알기 쉬운 생활법률

by 선농문화포럼 posted Sep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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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ID] 사람

[출처] 선농문화포럼 다음카페

 

강의 중에 우리나라가 소송이 많은 나라라는 말씀을 하셨다.

 여태  내가 알기로는 미국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고,

가끔 미국발 뉴스에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사건을 보면

 '아니 이런 경우도 소송을 하나? 너무 한거 아냐? 소송까지 갈 일이야? '하는 생각을 가졌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소송이 많은 나라라니......

강의를 계속 들다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사기 사건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약간 서글픈 생각도 들고......

 

변호사 마다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건이 있을텐데 이 강의 준비로 바쁜 시간을 쪼개셔  

이런저런 자료를 많이 모으시고 또 좋은 강의를 위해 힘쓰셨을 성실함이 묻어났다.

물론 태도에서도 이미 '성실'이라는 느낌이 드러나지만.

43회라기엔 어려보이는 모습이 늘 순순한 마음으로 정진한 결과?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 즉 차용증서를 받을 때 기록 요건, 부동산 거래에서 꼭 봐야할 것들,

특히 교통사고 초기 대응시 그저 모든 것은  블랙박스가 다 해결해주려니 했던 보험회사나 경찰에게

맡기기 전에 해야할 일들을 알려주셔서 모두들 경청하시는 태도가 역력했다.

 

또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작성되야하는지 또는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은

녹음도 효력이 있는 경우가 아직 있다던가  

( 아직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하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된 좋은 시간이였다.

 

변호사들이 우선 공익을 위해 의무적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나 국선변호인, 법률구조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되는 유익한 시간이였다.